'폭행 후 뇌사' 인천구치소 재소자 결국 숨져

손인해 입력 2022. 8.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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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구치소. 사진 : 뉴시스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재소자 A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82일 만입니다.

A 씨는 11일 새벽 3시 30분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2명으로부터 주먹으로 목을 가격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엿새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A 씨의 말과 행동이 어리숙하다며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한 달 가량 가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또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쪽 쇄골 골절로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있던 혼거실 정원은 8명이었으나 실제 수용 인원은 12명으로 과밀 수용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당국은 보안과장 등 5명에게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중상해와 강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9일 진행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가해자들의 혐의를 폭행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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