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너무 높았다" 해운동맹 점검하는 EU..HMM도 서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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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고공행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해운업계에 주요국 경쟁 당국이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각각 과징금과 규제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해운 컨소시엄에 대한 규정 재검토에 나섰다.
주요국 경쟁 당국은 몇 년간 막대한 이익을 챙긴 해운업계를 잇달아 견제하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왔는데, 미국을 시작으로 EU도 기존 해운 규정을 재검토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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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고공행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해운업계에 주요국 경쟁 당국이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각각 과징금과 규제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해운 컨소시엄에 대한 규정 재검토에 나섰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EU 집행위로부터 해운업계의 'CBER(독점금지법 적용 제외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낸 서신을 받았다.
CBER은 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동 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컨소시엄 허용을 통해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운임을 낮춰 화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장 점유율이 총합 30% 미만인 업체끼리의 협력만 인정되며, 업체 간 가격 담합이나 노선 점유협정은 불허한다.
현행 CBER은 2009년 도입돼 5년마다 총 2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2024년 4월에 종료된다. 만료까지는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최근 유럽 화주들이 항의하자 EU가 조기 검토에 나섰다. 화주들은 최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선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운임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오는 10월 3일까지 HMM을 포함한 글로벌 선사·화주·포워더·터미널업체 등에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후 현행 CBER에 대해 폐지·유지·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오는 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CBER 폐지가 결정될 경우 국내 해운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HMM의 경우 국제 해운 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소속이다. HMM 관계자는 "CBER 폐지로 독점법이 적용되더라도 해운 얼라이언스 동맹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다만 유럽에 입항할 때마다 신고·보고 등의 절차가 늘어나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HMM은 CBER 관련 의견을 EU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EU가 CBER 폐지 수순까지는 밟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MSC 등 글로벌 5대 해운사는 모두 유럽회사"라며 "항만·해운에 대한 크기에 EU 집행위도 CBER 폐지보다는 갱신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국 경쟁 당국은 몇 년간 막대한 이익을 챙긴 해운업계를 잇달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폭등한 운임비를 지목하고 해운 동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상·하원은 최근 해운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해운개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당한 선적 조치를 금지하고 미국 화주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아시아~미국 노선을 운항하는 9개의 선사가 3개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격을 1000%가량 올렸는데 바가지요금(rip-off)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공정위도 국내 해운선사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지난 6월에는 800억원, 지난 1월에는 9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왔는데, 미국을 시작으로 EU도 기존 해운 규정을 재검토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운임이 많이 뛰었다"며 "경쟁법 적용을 통해 운임 하락을 요구하는 화주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각국 경쟁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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