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행정' 수백억 배상 여수시, 판결확정 전 배상금 편성 논란

장덕종 2022. 8.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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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어설픈 행정'으로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개발업자에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은 외면한 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혈세로 배상금을 미리 편성했다가 논란만 불러왔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 관련 행정소송 배상금으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 13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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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 소송 중 패소 결론·예산 편성했다가 의회서 삭감돼
의회 "책임 규명·재발 방지 노력도 없어"
여수시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어설픈 행정'으로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개발업자에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은 외면한 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혈세로 배상금을 미리 편성했다가 논란만 불러왔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 관련 행정소송 배상금으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 13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패소로 결론 내리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패소에 대비해 배상금을 미리 편성한 점이 부적절하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배상금이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도 없이 배상금부터 책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15년 전 1심 당시 여수시가 지급할 배상금이 24억원이었지만, 소송 장기화와 이자 부담 등으로 배상금은 5배가 넘은 134억원까지 불어났다.

시의회는 정기명 시장이 소송 당시 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들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2006년 모 건설사가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 최고 39층 1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냈다가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으로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여수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해당 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9월 (패소)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판결이 미뤄졌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면 재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 의회에서 보류하자고 해 일단 판결 전까지는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작년에도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면서 "미흡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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