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중고차 사기 겁난다?"..침수차 선별 팁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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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폭우로 인한 중고 침수차 우려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소비자 지침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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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폭우로 인한 중고 침수차 우려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소비자 지침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다.
연합회는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지만,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하다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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