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강인 2022. 8.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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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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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부동산이다. 연식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며 3년 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도 포함된다.

사업 시행을 위해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한다.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오는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한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소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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