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유지희 2022. 8.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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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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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지난 2021년 6월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아동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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