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아동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부동산원, 대구 청소년 대상 ICT·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 [특징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어닝 서프'...하락장에도 20만원 돌파
- 2024 경상북도 웰니스관광 축제, 김천서 개최
-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6월말 개장
-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6개 마을 선정
- 알스퀘어디자인, 건설안전관리 등급 평가 'SA1' 달성
- CJ온스타일, 프리미엄 뷰티 매출 139% ↑…3040 중심으로 빠른 성장
- CJ프레시웨이, 내달 '푸드 솔루션 페어 2024' 개최
- 롯데, 석촌호수 수질 개선에 앞장…ESG 경영 실천
-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