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입력 2022. 8.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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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부모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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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부모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는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 약 132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시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수시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기타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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