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2명 혜택볼 듯" 이자 성실납부자 원금 감면한다

전종헌 입력 2022. 8.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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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저신용 차주 금융지원 방안 마련 중"
신용점수 629점 미만 대상될 듯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리 상승기 이자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이 이자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저신용 차주(대출자)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금융지원 방안을 개별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저신용 차주 지원이라는 큰 방향성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이유로 은행권이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이다.

다만,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이달부터 실행하고 있는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상의 대출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와 그 대상이나 방식이 비슷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저신용자이면서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런 금융지원 적용 대상과 특정 금리 기준, 시행 시기, 운영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가 낸 이자금액에서 금리가 6%가 넘는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우리은행 방식으로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 629점 미만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금융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금리가 6%를 초과할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다.

우리은행이 지난 6월중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마이너스통장 대출 제외)의 금리 분포를 보면 연 6% 초과 이자를 내는 차주 비중은 ▲금리 6~7%미만 8.2% ▲7~8%미만 4.6% ▲8~9%미만 1.5% ▲9~10%미만 0.5% ▲10% 이상 1.4%로 전체 차주의 16.2%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10명중 1.6명은 내년 6월 신용대출 만기 연장 시 금융지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대출로 연 6% 초과 이자를 내는 차주 비중은 10명중 2명 내외로 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한다"며 "일반적인 빚 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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