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징역 8개월

송복규 기자 2022. 8.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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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씨의 전 부인 장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수 김건모씨 전 부인 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소문을 인용해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장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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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건모 전 부인 명예훼손도 유죄 인정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김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유튜브 김용호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씨의 전 부인 장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유튜브를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수 김건모씨 전 부인 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씨는 2020년에 열린 가로세로연구소 강연에서 장씨가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소문을 인용해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장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 장씨에 대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입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씨와 관련해) 2019년 김씨와 장씨가 결혼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장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세연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장씨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안 했으며, 실제 피고인 발언을 언론이 보도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서둘러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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