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가계 지원 나선다

김민영 2022. 8.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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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 가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00억원 규모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NH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내준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해 은행권, 상호금융권이 복구 소요 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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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 가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00억원 규모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NH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내준다.

기존 대출은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신청토록 한다. 조건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심사 또는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고객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시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한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해 은행권, 상호금융권이 복구 소요 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건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해준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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