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청년 점포임차료 지원사업 주진

육종천 기자 2022. 8.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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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10일부터 23일까지 영동군내 초기창업(사업자등록 후, 1-4년 이내) 청년(만 19-45세)에게 점포임차료를 지원하는'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청년예비창업자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 정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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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개소당 200만원

[영동]영동군은 10일부터 23일까지 영동군내 초기창업(사업자등록 후, 1-4년 이내) 청년(만 19-45세)에게 점포임차료를 지원하는'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지난달까지 모집접수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많은 창업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200만 원이다. 군은 1차 적격 심사와 2차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9개소의 청년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 페이지 보조사업 란 확인가능하다.

이금인 군 일자리창출담당 팀장은"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청년예비창업자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 정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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