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한옥건축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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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 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돼 고도보존육성지구(부여읍 쌍북 1·2·3리, 관북리, 석목리, 구아1리, 동남 1·2리)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5년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지니고 한옥을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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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부여 고유의 전통한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공사비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 증축의 경우 공사비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돼 고도보존육성지구(부여읍 쌍북 1·2·3리, 관북리, 석목리, 구아1리, 동남 1·2리)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한옥이다. 용도는 단독주택에 한정되고 바닥면적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5년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지니고 한옥을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여에 한옥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멋과 품격을 갖춘 한옥이 부여에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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