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검찰 수사 확대

황승택 입력 2022. 8. 11. 14:44 수정 2022. 8.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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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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