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영홍 공범 필리핀 불법 카지노 개장 유죄.. 징역 2년

윤예원 기자 2022. 8.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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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필리핀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 총괄대표로, 김 회장과 공모해 인터넷으로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해외 원격도박 공간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320억원 이상의 불법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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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리핀 정부 인정받아도 현행법에 위배"
김영홍 회장과 공모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필리핀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씨가 해외에서 검거돼 지난 1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서 송환되고 있다./뉴스1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상선 판사는 오후 2시 도박장개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모씨가 김 회장과 공모해 아바타를 이용한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장했고,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1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 총괄대표로, 김 회장과 공모해 인터넷으로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해외 원격도박 공간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320억원 이상의 불법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이용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하게 하고, 자금 송금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격도박을 진행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필리핀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도박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바타를 이용한 원격도박을 운영한 범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도박장 개설이 계속될 것이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원격도박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리핀 정부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6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모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추징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추징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수익과 상관없이 공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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