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명칭 쓸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추가 선정
송성환 기자 2022. 8. 11. 14:39
[EBS 뉴스12]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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