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입은 가계·기업 금융지원..긴급자금 대출·상환 유예

김유진 기자 2022. 8.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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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11일 마련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먼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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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및 전 금융권과 '금융상담센터' 설치
10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동작구청 직원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금융당국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11일 마련했다.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수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이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피해 가계 대책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먼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예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도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포함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함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도 이뤄진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유예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할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책도 별도로 준비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시./금융위원회

아울러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 또한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유의사항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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