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주거비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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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비 등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들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씩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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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국비 등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들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씩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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