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폐지?.."KDI 주장 잘못된 연구" 정면반박

임해중 기자 2022. 8. 11.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갈등 완화'에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취지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동반위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및 표본선정에 문제제기 "설득력 떨어진다" 비판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반위는 11일 입장문을 내놓고 KDI 연구의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당 연구목적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KDI는 연구방향을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했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게 KDI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갈등 완화'에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 아닌데 산업경쟁력에 차원에서 실효성을 논하는 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취지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동반위 입장이다.

다음은 연구를 위한 비교집단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선정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성과에는 환경, 제도, 수요,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외부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을 제거하고자 유사한 영향을 받은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동반위는 KDI가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해 산업소분류 3단위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건 연구결과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업 성과 분석의 오류를 지적했다. KDI 연구는 광업·제조업통계를 활용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동반위는 이 경우 권고 품목 대상 대기업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적합업종 품목은 주생산 제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순대 시장에 참여하였던 대기업 A사의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단체급식, 외식, 식품 및 식자재 제조 및 유통'으로 신고됐다. 표준산업분류 8단위뿐 아니라 3단위의 통계에서도 A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적합업종 참여 대기업 매출액을 파악하려면 생산품목 단위를 살펴봐야 하나 KDI 연구는 이를 제외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적합업종 권고는 대부분 성숙기 혹은 쇠퇴기 산업에서 이뤄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산업의 도입·성장기에 이뤄지는 유형자산 및 인적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적합업종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게 동반위 입장이다.

동반위는 관계자는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사업체가 빠진 광업·제조업통계를 사용해 전체 산업 성장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했다"며 "대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제도 목적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숙기 및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 적합업종 제도"라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으로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