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재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안 한 검찰.. "무성의 이해안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성국(68)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출석했으나 검찰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에 검찰의 출석이 의무는 않지만, 재심 개시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위해 일반 형사사건처럼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불출석을 의아하게 여긴 재판부가 실무관을 통해 검찰에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의 결과 검찰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해서는 청구인과 검찰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지만, 검찰은 이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난 2월 말부터 이날 심문기일이 열릴 때까지 약 6개월간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불출석한 상태로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해 종결했으며, 추후 검찰의 의견서를 살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검찰의 출석이 의무화돼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재심 사건을 여러 건 맡아 진행하면서 심문기일 불출석에 의견서까지 미제출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소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법원 절차에 대해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 중이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아직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17세였던 1971년 10월 25일 속초에서 명성3호에 승선했다가 납북돼 11개월 만에 남쪽으로 돌아왔으나 구타와 고문을 받으며 허위진술을 강요받았고, 결국 1972년 11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1년 4월에도 충남 서산에서 경찰에 연행돼 86일간 구금 상태로 고문을 받고,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는 9년을 복역한 뒤 1990년 3·1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당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외할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인해 68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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