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앞두고 시행령 개정..법무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김관진 기자 2022. 8.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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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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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입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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