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받아 강남 단독주택 투자.. 불법 의심거래 '106건' 덜미

김노향 기자 2022. 8.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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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서울 강남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3822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420건(12.3%)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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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3822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420건(12.3%)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서울 강남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3822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420건(12.3%)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이다.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이 72건으로 가장 많다.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42건, 불법 전매 2건 등이었다. 서울의 한 법인 대표 A씨는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2000만원을 받아 강남구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A씨 사례가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인천 부평에서는 B씨가 다세대주택을 1억2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는 1억5000만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양도소득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취득가액의 5%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매수·매수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C씨는 강원 강릉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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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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