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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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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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으나,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이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분야의 최종 투자 결정권자를 묶어두는 것은 국익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업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밭기는 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이게멘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 삼성그룹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번 사면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마음껏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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