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2.2%로↓

박동해 기자 2022. 8. 11.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연장..기업연구소 재산세 감면도 연장
정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내용 중 '경제 활력 제고' 부문(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신성장 사업 지원 확대, 고물가 시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불합리한 과세·감면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연구시설에 대한 감세 혜택이 연장되고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또 한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전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가지다.

◇신성장·친환경 사업 지원 위한 세제 혜택 연장

먼저 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사업 혁신을 위해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감면율을 기존 10%p에서 15%p를 확대되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기존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이어 인구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해택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엄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에 대한 기존의 감면 지원이 연장·확대되며 농지확대개발 토지와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내용 중 '민생 안정 지원' 부문(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민생경제 안정 위해 공공요금 안정 지원

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안정 세재 혜택도 유지·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교통 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과 SR철도 차량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규정 신설 내용이 담겼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만이 연장된다.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재설계된다.

취약계층의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되며 기존에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제공됐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1만1000여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는 강화

지방세 제도 합리화의 차원에서 주택 구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책 마련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방소득세의 경우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인세 개편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이 제고된다. 그동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의 경우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제한됐는데 이제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는 강화된다. 그 예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 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 이주, 파견근무, 부처 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동안 '정당하 사유'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됐지만 이경우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고 앞으로는 추징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지방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개정안에 포함됐던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연계 반영됐다.

더불어 개정안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