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수업 중 음악 듣는 학생한테서 이어폰 뽑으면 '이 죄' 적용

박양수 2022. 8.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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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한 고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음악을 듣던 학생한테서 이어폰을 뽑아버렸다가 '직권 남용'의 불명예를 안고 은퇴했다.

교사 징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로빈슨 교사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갑자기 이어폰을 뽑아버린 것은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의 행동은 학생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물리력 행사로 교사라는 직업의 평판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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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사, 수업시간에 이어폰 뺏었다가 '직권남용'으로 불명예 퇴진
이어폰 <EPA=연합뉴스>

뉴질랜드의 한 고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음악을 듣던 학생한테서 이어폰을 뽑아버렸다가 '직권 남용'의 불명예를 안고 은퇴했다.

10일 뉴질랜드 현지 매체 스터프의 보도에 따르면 북섬 타우랑가의 마운트마웅가누이 칼리지 대체 수학 교사였던 그레그 로빈슨(72)이 지난 2019년 10월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던 학생의 귀에서 이어폰을 뽑아버리면서 일이 벌어졌다.]

로빈슨은 당시 이 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수업 시간에 이어폰 하나를 나누어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 학생이 책상까지 두드려대자 그만둘 것을 지시했으나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로빈슨은 전화를 뺏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학생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뽑아버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어폰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고, 학생이 교사와 말싸움을 벌이는 사태로 비화했다.

화가 난 로빈슨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나가 다른 교사를 대신 들여보냈다. 그러자 학교 교장은 교사협의회에 사건 보고서를 냈고, 조사관의 조사를 토대로 교사협의회 고충 사정위원회는 학생의 귀에서 이어폰을 뽑으면서 끊어지게 하고 사건 후 상황을 적절하게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로빈슨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사 징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로빈슨 교사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갑자기 이어폰을 뽑아버린 것은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의 행동은 학생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물리력 행사로 교사라는 직업의 평판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빈슨은 견책을 받았고 그의 대체 교사 고용 조건도 2년으로 바뀌었다. 로빈슨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정으로 갔으나 지방법원이 징계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심까지 갔다.

그러나 항소심도 최근 로빈슨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로빈슨은 "사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재판 비용 등으로 5만5000 달러(약 4500만 원)를 썼고 앞으로도 2만 달러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를 뺏으려던 자신의 행동이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다며 "지난 40년 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보아왔던 것 중 가장 무례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최악의 경험"이라며 "직권남용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대한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빈슨은 교사 등록이 지난 8일 말소됨에 따라 40년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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