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자기 차에 불 붙인 50대 벌금 400만원 선고
서대현 2022. 8. 11. 13:42
차 전소되고 다른 차도 피해
재판부 "공공의 위험 발생"
재판부 "공공의 위험 발생"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다른 차까지 훼손한 혐의(자기소유 자동차 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기 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A씨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치된 승용차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에 불을 붙여 인근 주차된 차량까지 훼손시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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