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로 1200억원 수익..일당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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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와 충·환전 작업장 5곳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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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와 충·환전 작업장 5곳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 수익은 1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 수는 7300여 명에 달했다.
A씨 등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만 가입이 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일 충남과 대전 등 작업장 5곳을 급습해 사이트 운영자와 작업장 관리자 등 태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 달아난 5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이 중 1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붙잡힌 외국인은 모두 불법체류 중이었다.
경찰은 해외송금 등에 사용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대포통장 31개, 카드 34개, 귀금속 56점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방식과 추가 범행 등을 지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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