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억원 문 발란 "깊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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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11일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5억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발란 측은 "지난 3월과 4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발란 이용자 약 162만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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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 4월 두 차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11일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5억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발란 측은 "지난 3월과 4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해당 IP 및 우회 접속 IP 포함)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컨설팅으로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럭셔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게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발란 이용자 약 162만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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