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달 6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단속

송주현 2022. 8.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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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등록가맹점,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해 수취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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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등록가맹점,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해 수취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이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단속은 이상거래 가맹점 목록 추출 및 민원제보 등 사전조사를 마친 후 경기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계도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파주페이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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