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하라" 출동 거부 광주소방 부실 대응 논란

차지욱 2022. 8.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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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되레 "112로 신고하라"며 부실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며 신고자가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소방당국은 짐작만으로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이 출동을 거부한 사이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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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정보에 주취자로 판단했다" 해명
구급 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되레 "112로 신고하라"며 부실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7분께 광주 북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신고자에게 "112로 신고하라"며 출동을 거부했다.

길에 쓰러진 A씨는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는데 이를 설명한 신고자의 설명을 듣고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며 신고자가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소방당국은 짐작만으로 출동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후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출동을 거부한 사이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뒤에서야 구조대를 출동시켰다.

최초 신고를 한 지 1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이러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주취자로 판단했다"며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해 요구조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지병이 있던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길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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