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초록누리 사이트'서 위반제품 확인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데 쓰이는 미용접착제 26개와 문신용 염료 15개, 방향제 7개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한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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