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男.. 징역 3년 6개월 확정

김민정 기자 2022.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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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외상값을 안 갚는다며 20년 지기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20년간 알고 지낸 이웃 주민 B씨에게 외상값 2만6000원을 변제하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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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상 다 갚았다, 차라리 죽여라" 말에 격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조선DB

과일 외상값을 안 갚는다며 20년 지기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20년간 알고 지낸 이웃 주민 B씨에게 외상값 2만6000원을 변제하라고 말했다.

B씨가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고 말하자 격분한 A씨는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사과 상자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다리가 불편해 전동차를 타고 있던 B씨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얼굴에 8cm가량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9년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언동과 당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B씨를 공격한 부위와 피해 정도 및 위험성을 살펴봤다”면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A씨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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