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알고보니 만취 경찰관

김형민 인턴기자 2022.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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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가 체포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A경장은 인근 노래방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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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경장이 허위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가 체포됐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에 "지인들이랑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 그 차주가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사 결과 A경장이 지목한 차량은 운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A경장은 인근 노래방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경장이 만취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 경장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 끌고 왔다. 경찰이 (노래방) 업주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나를 경찰차에 25분 붙잡아놨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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