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시 설명 단계 못 건너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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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효과적인 설명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설명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 등이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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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결정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효과적인 설명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설명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협회로 구성됐다.
금융회사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비대면 상품 판매가 활성화됐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구매 또는 시도한 소비자 중 40%가 ‘상품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비대면 채널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업계 의견 수렴, 옴부즈만 검토 과정을 거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또, 설명화면 구성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해 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금융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 제공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의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부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을 통해 이행 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 사항을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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