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7배 초과한 방향제·탈취제 등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김기범 기자 2022.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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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환경부 제공.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방향제와 탈취제를 포함한 623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623개 제품에는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흡입독성, 간독성,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동물 및 인간에서 확인된 물질이다.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성 분류에서 이 물질을 인간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중금속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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