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리는 고시, 6개월내 마치라니요" 경기 주택개발사업 10여 곳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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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6월 말 시행에 들어간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칙 조항'으로 경기지역 민관 합동 주택개발사업(약 4만 가구)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민관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지 못한 경기지역 10여 개 주택개발 사업장(약 4만 가구)은 개정안 부칙에 따라 사업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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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개정안 독소규정
금융투자회사 세워 진행 중인데
초기 절차부터 다시 밟긴 어려워
수십조 날릴 판…조기개정 돼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6월 말 시행에 들어간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칙 조항’으로 경기지역 민관 합동 주택개발사업(약 4만 가구)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의 부칙은 법안 시행일(6개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못하면 사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못 박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도시개발구역 고시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데 부칙에 6개월로 규정, 민관 합동 주택 공급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와 경기지역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부칙에는 ‘개정안의 시행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일 경우 개정안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는 민관합동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 마련 △민간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민관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지 못한 경기지역 10여 개 주택개발 사업장(약 4만 가구)은 개정안 부칙에 따라 사업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들은 수년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 행정 절차를 마쳤으나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경기 오산시와 민관 합동으로 ‘오산운암뜰AI시티’ 사업을 진행 중인 김상렬 에코앤스마트 대표는 “황당한 법 규정 때문에 수많은 주택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인 만큼 반드시 조기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부칙이 바뀌지 않으면 민관 합동 PFV가 설립된 사업장이 좌초하면서 수십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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