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

신찬옥 2022. 8.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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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흥국생명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흥국생명]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대표 임형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 회사는 또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기간은 9월 말까지 2개월간이며 흥국생명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 작은 지원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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