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면허 10대 오토바이 몰다 사고..부모는 '나몰라라'

2022. 8.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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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부모가 피해 차주에게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7살, 무보험, 무면허, 무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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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부모가 피해 차주에게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7살, 무보험, 무면허, 무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 A 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후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이바는 휘청거리면서 다가와 A 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제보자 A씨는 “운전자는 17살로,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며 “당연히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본인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다.

이어 “상대측 부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사고 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당한 건 저인데 부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오토바이 측의 과실 100%"라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차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차보험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사에게 '부모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혼 좀 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라"며 "검사가 '아들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해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미성년자는 입건 후 50여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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