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직무대리 "선거사범 수사 '신속처리'" 주문

김지환 기자 2022. 8.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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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1일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둔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처리'를 주문했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대검 월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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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0일 남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검수완박 시행 후 "공백없도록 대응해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6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1일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둔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처리’를 주문했다. 또 지난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내달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대검 월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10일) 기준으로 20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딱 30일 남았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라고 규정한다. 20대 대선이 지난 3월 치러졌던 만큼 공소시효는 오는 9월에 만료된다.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남아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토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직무대리는 검수완박 시행 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렵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직무대리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실력과 청렴’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없는 실력은 불신을 낳는다”며 “실력보다 더 중요한 핵심가치인 청렴이 무너지면 검찰의 신뢰도 바로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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