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 제수용품, 원산지 '둔갑주의보'
거짓 표시하면 최대 7년이하 징역
표시 안해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 선물과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농·축·수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품목은 선물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지역 특산품 등과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이다. 점검은 선물·제수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이후 추석에 임박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통신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사이버 전담반 200명 인력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에서 의심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도 벌인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올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해 부정유통을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올 추석 14개 성수품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밟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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