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62만원

2022. 8.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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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발표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153만 6,324원 → 2023년 : 162만 289원 - (1인 가구 기준) 2022년 : 58만 3,444원 → 2023년 : 62만 3,368원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04만 8,432원 → 2023년 : 216만 386원 ㆍ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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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발표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습니다. (7.29)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 2022년 : 512만 1,080원
- 2023년 : 540만 964원

◆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도 늘어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153만 6,324원 → 2023년 : 162만 289원
- (1인 가구 기준) 2022년 : 58만 3,444원 → 2023년 : 62만 3,368원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04만 8,432원 → 2023년 : 216만 386원

ㆍ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ㆍ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35만 5,697원 → 2023년 : 235만 8,453원

ㆍ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ㆍ 또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지원비 등 지급
- (4인 가구 기준) 2022년 : 256만 540원 → 2023년 : 270만 482원

ㆍ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을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ㆍ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합니다.
- 초등학교 41만 5,000원 (기존 31만 1,000원 → 앞으로 41만 5,000원)
- 중학교 58만 9000원 (기존 44만 6,000원 → 앞으로 58만 9,000원)
- 고등학교 65만 4000원 연 1회 지급 (기존 55만 4,000원 → 앞으로 65만 4,000원)

정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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