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가상자산 투자·보유 허용을"

2022. 8.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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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거래소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도화 또는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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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9개 규제 개선안 제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실화되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도화 또는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 금지를 비롯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및 설명의무 이행 등을 규정했다.

KDA는 “당시 결정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KDA는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도 서둘러 구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8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에서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KDA는 ‘용어 통일’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정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도 요청안에 포함됐다.

강성후 KDA 회장은 “금융위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번에 제출한 과제들도 그에 반영돼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금융당국, 여야 정당,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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