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회견 전 주호영 만날까..출구 없는 명예로운 퇴장

이균진 기자 2022. 8.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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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출범으로 李 복귀 불가 가닥..'정치적' 해법 찾기 어려울 듯
국바세도 가처분-李 '인용돼야' 46%..분열 모습 지속되면 비대위도 부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폭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 앞에서 폭우 피해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한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가 만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비대위 출범이 이 대표의 복귀를 막았다는 점에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전날(10일) 법원에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이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시작부터 법적 다툼에 휘말린 셈이다.

이 대표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철회할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여당에 대한 민심의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여론조사(리얼미터, 미디어트리뷴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970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p)에 따르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은 34.4%, '잘 모르겠다'는 19.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심 이반과 당이 분열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향후 비대위의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허은아 대변인은 1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반 회사에서 만약에 사장이 휴가 중에 자리를 비웠을 때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부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일반 사원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당원과 국민의 이해나 납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출범이 사실상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된다. 비대위가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이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당내에서는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유권해석과 전국위의 주 위원장 의결로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주 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주 위원장 역시 이 대표를 만날 의지가 있지만 '당대표 복귀는 어렵다'는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는 의미가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 대표의 복귀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기각되더라도 정당민주주의 훼손 사례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쪽이든지 이 대표가 강조한 '후회 없는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비대위를 출범해서 대표직이 자동으로 해임됐다고 한다면 퇴진된 것"이라며 "명예로운 퇴진의 전제는 본인이 결단해서 물러나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해임이라고 하면 명예로운 퇴진이 막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임전국위에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에서 남은 일은 비대위원 추천 의결하는 절차다. 그럼 온전하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고, 최고위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며 "이때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것인지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 때 끝난 것인지에 대한 해석만 애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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