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준석은 가처분 취하하고 '윤핵관'은 2선 후퇴해야

기자 2022. 8.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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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표직 정지·박탈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현실적으로 가처분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고, 수용되더라도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드는 등 정치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민사집행법 제300조)인 가처분은 비대위가 이 대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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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표직 정지·박탈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 측은 오는 17일 오후 3시를 첫 심문기일로 잡았다. 그때까지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집권당 지도부의 운명이 사법부 판단에 맡겨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기각 결정이든 인용 결정이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선, 억울하더라도 이 대표는 정치적·법리적 두 측면에서 모두 가처분을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생모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식의 선당후사(先黨後私) 자세를 보인다면 여당 당원은 물론 많은 국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처분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고, 수용되더라도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드는 등 정치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민사집행법 제300조)인 가처분은 비대위가 이 대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사퇴 입장을 밝힌 배현진·윤영석 전 최고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 소극주의’에 따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정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최고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당 차원의 근거도 최대한 마련해 놨다.

다음으로, 오는 12일 구성될 비대위는 이 대표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윤핵관’2선 후퇴가 기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덜컥 합의, 사적 채용 논란, ‘내부 총질’ 대통령 문자 노출 등으로 ‘3진 아웃’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의원총회 재신임을 물을 필요도 없다. 인사 관여 등 물밑 실세 지적을 받는 장제원 의원도 자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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