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강욱은 大法 통지 '폐문 부재' 김혜경은 "법카 몰랐다"

기자 2022. 8.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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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형사 피의자 신분의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최 의원의 경우 대법원(大法院)이 상고심을 시작하기 위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거듭 보냈는데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탓에 두 달 넘게 재판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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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형사 피의자 신분의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최 의원의 경우 대법원(大法院)이 상고심을 시작하기 위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거듭 보냈는데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탓에 두 달 넘게 재판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는 1심과 2심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7월 6일과 15일 등 세 차례 통지서를 보낼 때마다 자택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 부재(閉門不在)’였다는 것은 최 의원의 고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을 예단할 순 없으나, 설령 하급심 그대로이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이고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야간에도 서류 전달을 시도해 봤다”고 한다. 대법원은 증거와 법리로만 엄정히 판결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당시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이 의원 측의 9일 발표 ‘입장’은 ‘상식 조롱’으로도 비친다. 김 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전하며 ‘김 씨의 수행책임자가 (식사비용 중에서) 김 씨 몫 2만6000원만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했다. “나머지 (민주당 인사)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군색하다 못해 소도 웃을 변명이다. 그렇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원칙 수사’ 관철은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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