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수완박 5대 부당성과 憲裁의 책무

기자 2022. 8.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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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이란 비난을 받아온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돼 대한민국을 지켜 온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이 두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꿈꾸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검수완박법은 고발인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를 박탈해 경찰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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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위헌 법률이란 비난을 받아온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돼 대한민국을 지켜 온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이 두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꿈꾸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시간에 쫓기듯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패가 만연할 것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검수완박법이 무효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영향이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무시됐다. 공청회나 청문회는 없었고, 소수당의 권리인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됐다. 국회 권력은 국민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에서 탈당한 의원을 사보임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탈당한 의원은 이후 탈당한 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복당 의사를 밝히는 등 탈당의 숨겨진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다.

둘째,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견제 장치를 제거했다. 검사 제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점검하고 감독함으로써 부실 수사와 과잉 수사의 위험을 줄인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무너졌다.

셋째, 국민을 조리돌림 하는 법이다. 자신이 무슨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갈지 경찰로 갈지 알 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경찰·검찰을 오가는 사이에 사건 처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27조 3항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문화되고, 국민은 피해를 봤지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넷째, 국민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응할 권리를 박탈했다. 고소와 고발은 국민이 자신을 위해서나 공익을 위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다. 검수완박법은 고발인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를 박탈해 경찰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했다.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제를 호소할 최후의 권리도 박탈했다.

다섯째, 국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좀먹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부패를 옹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한다.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다. 필요한 수사를 법률 전문가가 나서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군가의 불편’과 비교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경찰만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통제돼야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호된다. 검수완박법은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으로 검수완박법이 무효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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