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 돼 또..여성 집 침입해 절도·추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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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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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현장에 있던 현금을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는 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나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2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이 중 한 명은 10대 소녀였다.
설상가상 A씨는 2017년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출소했음에도 1년도 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주취상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또 왜곡된 성 인식으로 추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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