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전부 무죄 확정'

박찬근 기자 2022. 8.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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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된 겁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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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된 겁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 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잠들어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 수사를 앞두고 2018년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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