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묶여 러닝머신 달린 맹견"..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유영규 기자 2022. 8.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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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6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 안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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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6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 안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습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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