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만24세 이하 부모, 월 20만원씩 받는다

김지현 기자 2022. 8.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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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존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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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삽화=뉴시스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존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지난 6월 기준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국비와 시비 5:5로 추진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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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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