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먼저 줄게" 소비자 120명 울린 바이크 판매점주 구속

김선형 2022. 8.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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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일반 소비자들에게서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20여 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약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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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일반 소비자들에게서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20여 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약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게 경영이 악화하며, 금전적 여건이 나빠지자 사채를 쓰다가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되고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혼다코리아와 한국 모터트레이딩(야마하 공식 수입원)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경찰에 피해사실 신고 후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는 고객센터(080-322-3300)에, 야마하는 이메일(songms@ysk.co.kr)로 알려야 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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